노동위원회granted2025.01.15
부산지방법원2024고단4227,2024고단4758(병합)
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227,2024고단4758(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휴대폰 판매원의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판정 요지
휴대폰 판매원의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6.경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W AH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
임.
-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물품, 월 납부금액, 서비스 조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적과 인센티브를 위해 2022. 1. 12.경부터 2022. 6.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고객에게 요금 차액 지원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허위 사실로 성과를 올려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고객 민원을 야기하여 피해자(대리점주)로 하여금 합계 53,089,488원 상당을 고객에게 대신 보상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
함. (2024고단4227)
-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W AA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피고인은 2023. 7. 10.경 고객 AJ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서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할 목적으로 'W 무선 신청서'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가입요금제, 월 정액, 최종 월 요금, 고객명, 생년월일, 가입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AJ으로 하여금 '신청/가입자(본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여 사문서를 위조
함. (2024고단4758)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스캔하여 W 통신 전산망을 통해 본사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
함. (2024고단4758)
- 피고인은 202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4.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속을 불이행하고 허위 사실로 성과를 올려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고객 민원을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53,089,4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고객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할 목적으로 'W 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휴대폰 판매원의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6.경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W AH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
임.
-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물품, 월 납부금액, 서비스 조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적과 인센티브를 위해 2022. 1. 12.경부터 2022. 6.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고객에게 요금 차액 지원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허위 사실로 성과를 올려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고객 민원을 야기하여 피해자(대리점주)로 하여금 합계 53,089,488원 상당을 고객에게 대신 보상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
함. (2024고단4227)
-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W AA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피고인은 2023. 7. 10.경 고객 AJ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서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할 목적으로 'W 무선 신청서'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가입요금제, 월 정액, 최종 월 요금, 고객명, 생년월일, 가입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AJ으로 하여금 '신청/가입자(본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여 사문서를 위조
함. (2024고단4758)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스캔하여 W 통신 전산망을 통해 본사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
함. (2024고단4758)
- 피고인은 202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4.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속을 불이행하고 허위 사실로 성과를 올려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고객 민원을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53,089,4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고객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할 목적으로 'W 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