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98
서울행정법원 2020. 3. 20. 선고 2019구합68398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채용후보자 퇴학처분 취소소송: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고의성 부인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후보자 퇴학처분 취소소송: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고의성 부인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를 각하
함.
-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채용후보자로, 2019. 5. 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에 입소
함.
- 2019. 5. 10. 강의실에서 'C' 과목 수업 중 무음 촬영 앱 '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2매를 촬영
함.
- 피해자는 무릎 위 미니스커트 길이의 원피스와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허리를 숙일 때 레깅스 뒤편 허벅지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
함.
- 근로자는 피해자의 노출을 인지하였고, 첫 번째 사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노출 장면이, 두 번째 사진에는 노출 없는 뒷모습이 촬영
됨.
- 피고 원장 측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
함.
- 2019. 5. 20.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퇴학을 의결
함.
- 2019. 5. 23. 피고 원장은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내
림.
- 2019. 6. 4.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근로자에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를
함.
- 피고 원장은 근로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9.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 근로자가 피고 원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자격상실 통지는 사실 및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판
시.
-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제3호: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
유.
-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
유. 이 사건 퇴학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채용후보자 퇴학처분 취소소송: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고의성 부인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를 각하
함.
-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채용후보자로, 2019. 5. 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에 입소
함.
- 2019. 5. 10. 강의실에서 'C' 과목 수업 중 무음 촬영 앱 '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2매를 촬영
함.
- 피해자는 무릎 위 미니스커트 길이의 원피스와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허리를 숙일 때 레깅스 뒤편 허벅지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
함.
- 원고는 피해자의 노출을 인지하였고, 첫 번째 사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노출 장면이, 두 번째 사진에는 노출 없는 뒷모습이 촬영
됨.
- 피고 원장 측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
함.
- 2019. 5. 20.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퇴학을 의결
함.
- 2019. 5. 23. 피고 원장은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내
림.
- 2019. 6. 4.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에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를
함.
- 피고 원장은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9.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
님.
- 원고가 피고 원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자격상실 통지는 사실 및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법원은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