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정1140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아파트 감사, 관리소장 징계 요구를 위한 문서 배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판정 요지
아파트 감사, 관리소장 징계 요구를 위한 문서 배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징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불륜 의혹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임.
-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 소속 직원
임.
- 피고인은 2022. 5. 9.경 '관리주체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의 증거서류 첨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함.
- 해당 문서에는 "7. 전기과 C반장은 식당아주머니랑 불륜관계로 근무시간에도 여관출입하고 불륜 도 아닌 사람을 불륜이라 소문내어 당사자가 고소하겠다하니 사과를 하였는데 사실관계를 아는 소장이 덮고 쉬쉬하며 재계약하여 관리소장의 직원관리와 기강이 엄청문란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18명에게 위 문서를 배포
함.
-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고의 존재 여부
-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
음.
-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사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 공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아파트 감사, 관리소장 징계 요구를 위한 문서 배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징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불륜 의혹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임.
-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 소속 직원
임.
- 피고인은 2022. 5. 9.경 '관리주체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의 증거서류 첨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함.
- 해당 문서에는 "7. 전기과 C반장은 식당아주머니랑 불륜관계로 근무시간에도 여관출입하고 불륜 도 아닌 사람을 불륜이라 소문내어 당사자가 고소하겠다하니 사과를 하였는데 사실관계를 아는 소장이 덮고 쉬쉬하며 재계약하여 관리소장의 직원관리와 기강이 엄청문란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18명에게 위 문서를 배포
함.
-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고의 존재 여부
-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음.
-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