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0고정8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4. 선고 2020고정8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금품 미청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금품 미청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기도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7. 23.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8,7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계약 관련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증거로 사용
됨.
- 두 가지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청산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소액의 임금 체불 및 서면 미교부라도 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금품 미청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기도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7. 23.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8,7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계약 관련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