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고단1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1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0. 7.경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년 10월분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94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적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묵시적인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해자가 2021. 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은 근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강조된 정산 확인서 및 사직서와 상세한 정산내역이 첨부된 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확인했습니
다. 동의합니다"라고 답문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가 노무사 상담 후 위 문자를 주고받았으므로, 법률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노무사 수수료 15%를 가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산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문자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변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제소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위 부제소합의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0. 7.경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년 10월분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임금 합계 94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적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묵시적인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