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창원지방법원2020나58240
창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8240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및 임금 범위, 손익공제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및 임금 범위, 손익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과 회사는 2016.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17. 1. 1.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제1심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임금 기준액에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였으며, 회사의 손익공제 주장을 배척하였
음.
- 회사는 항소심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임금 기준액에서 식대와 교통비 제외, 손익공제에 관한 주장을 추가 또는 강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임금 지급 대상 기간은 갱신 거절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피고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이 D보조항로 운영 용역계약이 만료한 2018. 12. 31.까지로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이 2017. 12. 31.까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부당해고 기간 임금 기준액에 식대와 교통비 포함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식대와 교통비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
음.
- 식대와 교통비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
됨.
- 회사의 식대와 교통비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및 임금 범위, 손익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7. 1. 1.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제1심은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임금 기준액에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였으며,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을 배척하였
음.
- 피고는 항소심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임금 기준액에서 식대와 교통비 제외, 손익공제에 관한 주장을 추가 또는 강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원고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임금 지급 대상 기간은 갱신 거절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피고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이 D보조항로 운영 용역계약이 만료한 2018. 12. 31.까지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이 2017. 12. 31.까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부당해고 기간 임금 기준액에 식대와 교통비 포함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