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4
대구고등법원2024누11847
대구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184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됨.
-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
음.
- 특히, 국방부 훈령을 인용하여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 징계가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군인 징계 양정의 재량 범위와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나, 징계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됨.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
음.
- 특히, 국방부 훈령을 인용하여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 징계가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군인 징계 양정의 재량 범위와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나, 징계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