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21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판정 요지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자이고, 회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와 회사는 2012. 4. 20.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2013. 2. 13. 원고와 회사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6. 2. 23.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을 임의 파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의 유효한 계약 기간이 2012. 4. 20.자 계약서에 따른 5년인지, 2013. 2. 13.자 계약서에 따른 3년인지 여
부.
- 법리: 계약 당사자 간에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 내용을 구성
함. 특히,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강압이나 협박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판단:
-
-
- 20.자 임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
-
음.
- 그러나 2013. 2. 13. 근로자가 피고와 새롭게 임대계약서(제출된 증거)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임.
- 근로자는 2013. 2. 13.자 계약서가 회사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3. 2. 13.부터 3년간인 2016. 2. 12.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계약의 1년 자동 연장 여부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계약만료 전 1달 이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통지한 경우 계약은 연장되지 않고 만료
됨. 갱신 거절 의사 통지는 반드시 서면이나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계약만료 전 1달 이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내용증명우편, 녹음된 통화내용 등)는 제출되지 않
음.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 1달 이내에 유선상으로 원고 측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2013. 2. 13.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6. 2. 23.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임의 파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의 유효한 계약 기간이 2012. 4. 20.자 계약서에 따른 5년인지, 2013. 2. 13.자 계약서에 따른 3년인지 여
부.
- 법리: 계약 당사자 간에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 내용을 구성
함. 특히,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강압이나 협박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판단:
-
-
- 20.자 임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
-
음.
- 그러나 2013. 2. 13. 원고가 피고와 새롭게 임대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임.
- 원고는 2013. 2. 13.자 계약서가 피고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말기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3. 2. 13.부터 3년간인 2016. 2. 12.까지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