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8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14
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정3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 3.경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2,500,00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E은 2015. 12. 1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사로 근무
함.
- E은 기본 운송 업무 외에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수익금은 1,538,200원
임.
- E의 운전 중 화물차 파손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3.경 E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적용 배제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
됨.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 보장에 취지가 있
음.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
음.
- E은 경력자로 고용되었고, 근로계약 당일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추가 운송 업무까지 처리
함.
-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E이 수습근로자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 운송 업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계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해고예고제도 취지)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상계 관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 3.경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2,500,00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E은 2015. 12. 1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4.5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사로 근무
함.
- E은 기본 운송 업무 외에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수익금은 1,538,200원
임.
- E의 운전 중 화물차 파손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3.경 E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적용 배제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
됨.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 보장에 취지가 있
음.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
음.
- E은 경력자로 고용되었고, 근로계약 당일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추가 운송 업무까지 처리
함.
-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E이 수습근로자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 운송 업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계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