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617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1617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외 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소외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민원 제기 및 언론 보도에 의한 교원의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훼손,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교원의 품위 손상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5. 13.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소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소외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 전념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수준
임.
- 근로자의 안식년, 명예퇴직 신청, 질병휴직 중에도 조합장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품위 손상 행위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겸직 문제로 민원 및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
음.
- 근로자는 소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소외 조합 조합장 재직 중 뇌물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음.
- 이러한 행위는 대학교수로서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학교는 근로자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근로자는 조합장직을 유지
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소외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민원 제기 및 언론 보도에 의한 교원의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훼손,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교원의 품위 손상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소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소외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 전념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수준
임.
- 원고의 안식년, 명예퇴직 신청, 질병휴직 중에도 조합장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겸직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품위 손상 행위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겸직 문제로 민원 및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