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5
대전지방법원2014가합7876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7876 판결 목사면직결의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목사 면직 결의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목사 면직 결의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목사 면직 결의 무효확인 소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교회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노회는 D교회를 관할
함.
-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0. 6. 18. 근로자에게 정직 2년의 징계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였으나, 2011. 1. 17. 공탁금 미납을 이유로 상소가 각하
됨.
- 피고 노회는 2014. 10. 30. 근로자가 정직 징계 후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종교단체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01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의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 결의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의 비위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인한 징계의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등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
음.
-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당연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
음.
-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라면 여전히 그 결의의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 해당 면직 결의는 권징조례에 따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결의이므로,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면직 결의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면직 결의의 효력 유무와 별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면직 결의의 효력 유무는 근로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시비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
판정 상세
종교단체 목사 면직 결의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목사 면직 결의 무효확인 소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교회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노회는 D교회를 관할
함.
-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0. 6. 18. 원고에게 정직 2년의 징계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였으나, 2011. 1. 17. 공탁금 미납을 이유로 상소가 각하
됨.
- 피고 노회는 2014. 10. 30. 원고가 정직 징계 후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종교단체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0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결의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의 비위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인한 징계의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등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
음.
-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당연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
음.
-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라면 여전히 그 결의의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 이 사건 면직 결의는 권징조례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이므로,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