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9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810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구합64810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위로 B중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3. 3. 3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24. 1. 16. 일부 징계사실을 수정하고 징계를 근신 10일로 감경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행위를 하였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또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였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가 '감봉'이고,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을 지적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최소 정직 이상)보다 오히려 감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가 '감봉'이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위로 B중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3. 3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24. 1. 16. 일부 징계사실을 수정하고 징계를 근신 10일로 감경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행위를 하였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였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가 '감봉'이고,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을 지적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최소 정직 이상)보다 오히려 감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