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0고정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고정1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 미준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 미준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일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184,7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분 임금 560,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의사를 이유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강행규정
임.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부여
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후 지급은 형사책임 소멸 사유가 아
님.
- 판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후 지급 여부는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 미준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일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184,7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분 임금 560,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의사를 이유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강행규정
임.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