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983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69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1. 1. 참가인에게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2021. 10.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11. 1.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31.까지로 갱신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0.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22.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
음.
-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0.8%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상시적·지속적이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자 평정을 실시해왔으므로, 근무평가에 따른 갱신 요건이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요청 시 관리사무소장 교체 의무를 수인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
음.
- 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를 받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구체적 요건이 없고, 갱신 관행이 없으며, 직무의 상시성·지속성·전문성이 낮고, 근무평가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1. 참가인에게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2021. 10.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11. 1.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31.까지로 갱신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22.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
음.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0.8%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상시적·지속적이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자 평정을 실시해왔으므로, 근무평가에 따른 갱신 요건이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요청 시 관리사무소장 교체 의무를 수인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
음.
- 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를 받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