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2
서울고등법원2018누52527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525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7.경부터 약 17년간 D의 단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F시에서 추진한 'G' 공연사업에 관여하며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G' 공연사업 관련하여 C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2,500,000원 및 18,800,000원을 정해진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6. 22. 근로계약 해지 통지(해당 해고)를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사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F시의 예산이 실제로 공연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H학교가 재하청을 주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2, 3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D과 F시의 지속적인 교류로 C장의 승인 필요성을 몰랐고, 비영리단체인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무보수로 일하여 영리 목적 겸직이 아니며, L대학교 출강 겸직신고 누락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C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으로, D 단원은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므로 겸직금지 의무가 있
음.
- C 운영규정 제8조는 C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직 겸직을 금지하고, C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 제18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
함.
- 근로자는 약 17년간 D 단원으로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L대학교 출강 시 겸직신고를 한 사실도 있
음.
판정 상세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경부터 약 17년간 D의 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F시에서 추진한 'G' 공연사업에 관여하며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강의, 연출, 대본 작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G' 공연사업 관련하여 C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2,500,000원 및 18,800,000원을 정해진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2. 근로계약 해지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 사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F시의 예산이 실제로 공연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H학교가 재하청을 주었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 3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D과 F시의 지속적인 교류로 C장의 승인 필요성을 몰랐고, 비영리단체인 E연구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무보수로 일하여 영리 목적 겸직이 아니며, L대학교 출강 겸직신고 누락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