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60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16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 2018. 2. 16.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회사는 2019. 4. 5.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또는 위법 여부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
함.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심사 및 항고심사 절차에서도 징계대상사실을 다투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찰관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과도한 신체적 제재, 날인 거부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거나 징계대상사실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의 결론,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1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및 징계의결기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중요 쟁점이라 보기 어렵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징계기준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직 또는 감봉,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가능
함.
- 해당 정직 2개월 처분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입증 책임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직 또는 감봉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정직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참고사실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헌병대 수사관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근로자를 안 좋게 본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
판정 상세
군인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8. 2. 16.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또는 위법 여부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
함.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심사 및 항고심사 절차에서도 징계대상사실을 다투지 않았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관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과도한 신체적 제재, 날인 거부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거나 징계대상사실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의 결론,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1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및 징계의결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았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중요 쟁점이라 보기 어렵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징계기준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직 또는 감봉,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가능
함.
- 이 사건 정직 2개월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