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수원고등법원2019누10630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630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영내 폭행 및 기타 비위 사실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영내 폭행)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구 군인징계훈령 제4조의6 제1항 및 [별표 4]
가.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내 폭행행위는 장교의 경우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양정이며, 감봉 3개월은 이 범위 내에 있
음.
- 구 군인징계훈령 [별표 4]
나. 고려요소에 따르면, 근로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감경요소가 있으나, 영내 폭행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가중요소가 2개 존재
함.
- 가중 징계양정을 적용하면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강등' 처분이 가능
함.
- 구 군인징계훈령 [별표 4]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구 군인징계훈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기준에 따른 가중·감경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에 훈령 해석을 그르치거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충분
함.
- 제3 징계사유까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구 군인징계훈령 제1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는 또 하나의 가중사유가
됨.
- 군형법 제60조의5 개정 취지(2016. 11. 30. 시행)는 영내 폭행·협박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부조리 근절 및 위험성 높은 영내 폭행·가혹행위 처벌 필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영내 폭행 및 기타 비위 사실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영내 폭행)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구 군인징계훈령 제4조의6 제1항 및 [별표 4]
가.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내 폭행행위는 장교의 경우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양정이며, 감봉 3개월은 이 범위 내에 있
음.
- 구 군인징계훈령 [별표 4]
나. 고려요소에 따르면,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감경요소가 있으나, 영내 폭행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가중요소가 2개 존재
함.
- 가중 징계양정을 적용하면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강등' 처분이 가능
함.
- 구 군인징계훈령 [별표 4]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