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 23. 선고 2012고정4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1. 2. 21.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2. 2. 29.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이 직원등록 및 자격증 비치를 거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해고 약 6개월 전부터 E에게 수차례 회사를 그만두라고 고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2. 2. 29. E을 해고하기 전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의 주장처럼 6개월 전부터 수차례 그만두라고 고지했더라도, 이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의 예고로 볼 수 없
음.
- E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7조, 제51조제3항, 제53조제3항, 제65조, 제70조제2항,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4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법 제70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한
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1. 2. 21.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2. 2. 29.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이 직원등록 및 자격증 비치를 거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해고 약 6개월 전부터 E에게 수차례 회사를 그만두라고 고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2. 2. 29. E을 해고하기 전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의 주장처럼 6개월 전부터 수차례 그만두라고 고지했더라도, 이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의 예고로 볼 수 없
음.
- E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