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410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판정 요지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165,109,000원 추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7. 1. 8.까지 주식회사 D의 본사 및 지점에서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 확인, 바코드 생성, 상품화 작업, 상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물류 업무를 총괄
함.
- 배임수재: 2011. 10. 25.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영업점 매니저 F 등으로부터 재고관리 전산 조작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총 165,109,000원을 수수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1. 1. 12.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점 매니저 등에게 합계 856,4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업무상횡령: 2012. 12. 13.부터 2016. 12. 15.까지 총 10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고 구두 시가 합계 302,495,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
함.
-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각 범죄는 포괄일죄로 인정
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배임수재로 취득한 이득액 165,109,000원에 대해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추징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제2항 (배임)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 죄질의 불량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류운영팀 과장으로서 막대한 재산상 손해(배임 8억 5천만원 상당, 횡령 3억 2백만원 상당)를 가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1억 6천만원 상당)를 수수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
판정 상세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165,109,000원 추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7. 1. 8.까지 주식회사 D의 본사 및 지점에서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 확인, 바코드 생성, 상품화 작업, 상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물류 업무를 총괄
함.
- 배임수재: 2011. 10. 25.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영업점 매니저 F 등으로부터 재고관리 전산 조작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총 165,109,000원을 수수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1. 1. 12.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점 매니저 등에게 합계 856,4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업무상횡령: 2012. 12. 13.부터 2016. 12. 15.까지 총 10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고 구두 시가 합계 302,495,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
함.
-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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