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6.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3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52435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판정 요지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1. B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4. 1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10. 무죄 판결을 받
음.
- B시 교육감은 2015. 8. 24.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근무대기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대법원에서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항고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무죄 판결 후인 2015. 8. 24.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을
함.
-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
함.
-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인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회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
-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2015. 9. 1. ~ 2017. 8. 31.)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직급보조비 차액, 관리업무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이 소극적 손해를 구성
함.
- 교육장의 임기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이고, 근로자가 이미 1년 동안 교육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 전체에 걸쳐 교육장 직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B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4. 1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10. 무죄 판결을 받
음.
- B시 교육감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근무대기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라 함)을
함.
-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대법원에서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항고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무죄 판결 후인 2015. 8. 24.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을
함.
-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은 이 사건 근무대기명령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
함.
-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인 교육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