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고단4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4. 선고 2024고단49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커튼 제조 및 판매업체 'D'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7. 3. 16.경부터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 피고인 A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이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2. 12. 31.경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고양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함.
-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2023. 2. 6.경부터 2023. 6.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785,5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수급자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등, 징수내역조회, 각 현장출장복명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커튼 제조 및 판매업체 'D'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7. 3. 16.경부터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 피고인 A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이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2. 12. 31.경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고양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함.
-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2023. 2. 6.경부터 2023. 6.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785,5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수급자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등, 징수내역조회, 각 현장출장복명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