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7
서울고등법원2016누46313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46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B은 2010. 11. 3.부터 2011. 9. 30.까지 비즈메소드 소속으로, 2011. 10. 1.부터 2013. 1. 7.까지 동양네트웍스 소속으로 참가인의 D실에서 시스템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B은 2013. 1. 8.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8.부터 2014. 1. 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7. 다시 계약기간을 2014. 1. 8.부터 2015. 1. 7.까지로 정한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비즈메소드는 2003. 12. 설립된 회사로 동양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서 2006년부터 참가인의 전산 SM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 사업주체로 활동해
옴.
- 참가인과 동양네트웍스는 2010. 3.경 업무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업무 외부위탁 도급용역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및 일반직원의 제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전문계약직원에 대한 개인종합평가에 개인종합평가세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
함.
- 위 규정 제32조 제2항은 정규직 전환 방법에 관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규모, 전환시기, 전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정
함.
- 근로자들은 대리 또는 주임 직위에 있는 5급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원이었
음.
- 참가인의 2013년 ~ 2014년 전환심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은 사원급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들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심사하였고, 근로자들과 같은 5급 이상 직급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심사만을 진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탈락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근로자 B은 비즈메소드가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비즈메소드가 독립적 사업주체로 활동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근로자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즈메소드가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과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 B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파견법에 따른 직접 근로계약관계 형성 여부
- 근로자 B은 참가인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근로자 B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날부터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동양네트웍스가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사업주체로 활동해 온 점, 도급계약의 목적이 전문 인력 제공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거나 참가인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과 참가인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0. 11. 3.부터 2011. 9. 30.까지 비즈메소드 소속으로, 2011. 10. 1.부터 2013. 1. 7.까지 동양네트웍스 소속으로 참가인의 D실에서 시스템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B은 2013. 1. 8.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8.부터 2014. 1. 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7. 다시 계약기간을 2014. 1. 8.부터 2015. 1. 7.까지로 정한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비즈메소드는 2003. 12. 설립된 회사로 동양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서 2006년부터 참가인의 전산 SM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 사업주체로 활동해
옴.
- 참가인과 동양네트웍스는 2010. 3.경 업무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업무 외부위탁 도급용역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및 일반직원의 제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 전문계약직원 운용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전문계약직원에 대한 개인종합평가에 개인종합평가세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
함.
- 위 규정 제32조 제2항은 정규직 전환 방법에 관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규모, 전환시기, 전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정
함.
- 원고들은 대리 또는 주임 직위에 있는 5급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원이었
음.
- 참가인의 2013년 ~ 2014년 전환심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은 사원급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들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심사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5급 이상 직급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심사만을 진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탈락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원고 B은 비즈메소드가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비즈메소드가 독립적 사업주체로 활동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즈메소드가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과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 B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