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5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의 해석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의 해석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로, 2000. 7. 3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
함.
- 근로자는 2012. 1. 18. 참가인과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7. 다시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최초 계약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코치강습회 수료증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0. 및 10. 30. 테니스단 운영방향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2015. 7. 21. 서울특별시장에게 테니스단 해체 검토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2016.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하나, 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다른 조항들을 고려할 때, 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은 구법의 체육지도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자격 요건이 필요했음을 전제로
함.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
함.
- 근로자는 구법이나 개정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2014. 12. 18.자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의 해석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로, 2000. 7. 3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
함.
- 원고는 2012. 1. 18. 참가인과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7. 다시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최초 계약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코치강습회 수료증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0. 및 10. 30. 테니스단 운영방향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2015. 7. 21. 서울특별시장에게 테니스단 해체 검토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2016.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개정 전)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하나, 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다른 조항들을 고려할 때, 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은 구법의 체육지도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자격 요건이 필요했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