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9
서울고등법원2019나2031298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2031298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근로자 A는 약 7년간, 근로자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 회사는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 회사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
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는 전통예술작품의 상시·지속적 공연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정기 오디션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온 것으로 보
임.
- 판단: 회사가 상설공연의 흥행 여부에 따라 연장 상연 여부를 결정했음에도, 근로자들을 포함한 출연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공백 없이 일률적으로 1년(1. 1.부터 12. 31.까지)으로 정하여 갱신했을 뿐 특정 상설공연의 공연 기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
음.
- 판단: 회사가 상연해 온 공연들은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모두 전통예술공연으로서 동일·유사한 종류의 창작뮤지컬에 해당하며, 공연 작품이 변경되어도 기존 오디션으로 선발된 출연자들을 투입할 수 있었
음.
- 판단: 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원들은 특정 상설공연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상설공연에 투입되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전통예술작품을 상시·지속적으로 제작·상연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악팀 타악파트 연주자들로, 원고 A는 약 7년간, 원고 B는 약 4년간 매년 상설공연의 배경음악 담당으로 고용되어 왔
음.
- 피고는 원고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오디션을 거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
음.
-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016. 12. 21. 2017년도 오디션 모집 공고에서 기악팀 타악파트를 제외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시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
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는 전통예술작품의 상시·지속적 공연을 위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정기 오디션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온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