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서울고등법원2019누4275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27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미심의 자료 배포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미심의 자료 배포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내부 직원용 자료를 외부로 공유하고,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제작·배포한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되었
음.
- 참가인은 순번 2, 3번 자료와 순번 4번 자료 중 'ELS 3종 상품 요약' 자료를 외부로 공유하였
음.
- 참가인은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점장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
음.
- 참가인의 내부 자료 외부 공유 행위 중 순번 2, 3번 자료와 순번 4번 자료 중 'ELS 3종 상품 요약' 자료 송부 부분은 원고 은행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순번 1 자료와 순번 4 자료 중 '예금/보험 기간별 비교자료'는 내부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미심의 상품안내장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지점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방식 및 내용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
함.
-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기준이 요구됨을 고려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과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보다 참가인에게 유독 중한 징계가 내려진 점이 고려되었
음.
- 풍암지점 지점장 E은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그의 진술만으로 미심의 상품안내장 제작·배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당시 풍암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영업차원에서 DM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미심의 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내부 자료의 외부 공유 범위와 미심의 자료 배포에 대한 지점장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직업윤리 기준 요구를 강조하며, 징계재량권 행사의 폭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판정 상세
직원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미심의 자료 배포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내부 직원용 자료를 외부로 공유하고,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제작·배포한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되었
음.
- 참가인은 순번 2, 3번 자료와 순번 4번 자료 중 'ELS 3종 상품 요약' 자료를 외부로 공유하였
음.
- 참가인은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점장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
음.
- 참가인의 내부 자료 외부 공유 행위 중 순번 2, 3번 자료와 순번 4번 자료 중 'ELS 3종 상품 요약' 자료 송부 부분은 원고 은행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순번 1 자료와 순번 4 자료 중 '예금/보험 기간별 비교자료'는 내부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미심의 상품안내장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지점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방식 및 내용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
함.
-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기준이 요구됨을 고려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과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의 다른 직원들보다 참가인에게 유독 중한 징계가 내려진 점이 고려되었
음.
- 풍암지점 지점장 E은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그의 진술만으로 미심의 상품안내장 제작·배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