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341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련 감독 소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련 감독 소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4.부터 2017. 7. 9.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등 하수행정과 업무를 총괄 관리
함.
- 회사는 2017. 5.경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신기술 공법 및 시공물량 부당선정,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미청구 등의 문제를 발견
함.
- 회사는 2017. 6. 7. 근로자에 대해 경징계, C(하수시설2팀 팀장)에 대해 중징계, D(하수시설2팀 주무관)에 대해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9. 20.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감봉 1개월, C에게 감봉 3개월(정직 의결 후 표창 감경)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0. 10.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8.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확정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에 제6 징계사유(부당 공동행위 손해배상 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처분사유는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내용으로 확정
됨.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처분사유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해당 징계의결서에는 제6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단 부분에 "근로자의 경우는 부당공동행위 손해배상 미청구 건에도 연루된 점과 담당과장으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그 밖에 징계양정기준 등 제반 여건과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징계의결에 감안하였다."는 내용만 기재
됨.
- 회사는 해당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로 해당 징계의결서를 근로자에게 교부
함.
-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
됨.
-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고, 마치 별건의 징계사건처럼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는 제1에서 5 징계사유만을 판단
함. 다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6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에 관한 판례) 제1 징계사유 (특정 업체 선정 감독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특정 업체(E)를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및 감독 책임 인정 여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련 감독 소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7. 7. 9.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등 하수행정과 업무를 총괄 관리
함.
- 피고는 2017. 5.경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신기술 공법 및 시공물량 부당선정,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미청구 등의 문제를 발견
함.
- 피고는 2017. 6. 7. 원고에 대해 경징계, C(하수시설2팀 팀장)에 대해 중징계, D(하수시설2팀 주무관)에 대해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9. 20. 원고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감봉 1개월, C에게 감봉 3개월(정직 의결 후 표창 감경)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0. 10.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1. 8.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확정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에 제6 징계사유(부당 공동행위 손해배상 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처분사유는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내용으로 확정
됨.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처분사유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제6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단 부분에 "원고의 경우는 부당공동행위 손해배상 미청구 건에도 연루된 점과 담당과장으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그 밖에 징계양정기준 등 제반 여건과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징계의결에 감안하였다."는 내용만 기재
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로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원고에게 교부
함.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제6 징계사유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