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34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66234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로,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총장을 역임
함.
- 근로자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재단법인 D 신임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2015. 7. 8.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31.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E 사장에 취임
함.
- 근로자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출근 및 복무명령 불이행, 학교 허가 없는 E 사장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4.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6. 4. 20. 결정)을
함.
- 원고 이사장은 2016. 5. 11. 참가인에게 거취 회신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2016. 5. 24.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출근명령서를 보
냄.
- 참가인은 2016. 5. 27.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거부 및 근로자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 제기, 형사 고소 의사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6. 2.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6. 15.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7. 12. 회사에게 해당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12. 21.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선행결정)을
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나, 회사가 제1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행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4.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8. 4. 11. 해당 해임처분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2016. 4. 20. 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2016. 4. 20. 결정이 해당 해임처분에 관하여 근로자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회사가 제1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행결정을 취소하였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로,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총장을 역임
함.
- 원고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재단법인 D 신임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31.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E 사장에 취임
함.
-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출근 및 복무명령 불이행, 학교 허가 없는 E 사장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4.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6. 4. 20. 결정)을
함.
- 원고 이사장은 2016. 5. 11. 참가인에게 거취 회신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2016. 5. 24.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출근명령서를 보
냄.
- 참가인은 2016. 5. 27. 원고에게 출근명령 거부 및 원고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 제기, 형사 고소 의사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6. 2.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6. 15.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선행결정)을
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1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행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4.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8. 4. 1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