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6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529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합15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3. 1.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3. 8.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6. 3.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위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 시 3개월 단위 반복 연장, 합의 불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근로자는 2016. 8. 19. 참가인에게 2016. 9. 3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가 2016. 9.경 이를 철회
함.
- 근로자는 2017. 3.경 참가인과 계약일자를 2016. 4. 14.로, 계약기간을 2016.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함.
- 위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 시 1년 단위 반복 연장, 합의 불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근로자는 2018. 2. 22. 참가인에게 2018. 3. 2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해당 근로계약 종료 통보).
- 참가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5.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8.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되나, 발주처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채용기간을 다시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관리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3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옴.
- 근로자는 수탁사업장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탁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3.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6. 3. 2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위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 시 3개월 단위 반복 연장, 합의 불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원고는 2016. 8. 19. 참가인에게 2016. 9. 3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가 2016. 9.경 이를 철회
함.
- 원고는 2017. 3.경 참가인과 계약일자를 2016. 4. 14.로, 계약기간을 2016.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함.
- 위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 시 1년 단위 반복 연장, 합의 불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원고는 2018. 2. 22. 참가인에게 2018. 3. 2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 참가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5.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8.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