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13. 선고 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장의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던 L을 2016. 12.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L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J 소재 K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장의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던 L을 2016. 12.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이 L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