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8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 법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며,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 근로자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회사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력직공무원 정의 및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8조: 조교의 자격 요
건.
-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조교의 임용권
자.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근무 기간도 구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의 당연퇴직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B대학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 B대학교는 2010. 2. 4.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년 초과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임용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로 임용되어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3.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근무관계 성격 (공법상 근무관계 여부)
- 법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며,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로서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
함.
- 원고는 소속 부서의 요청으로 추가 임용되었으나,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
음.
- 원고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
짐.
- 원고의 업무가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의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이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는 2010. 3. 1. 이후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