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05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0187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합1018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울산 C의 체육회이며, 울산 D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음.
- E는 2018. 7. 1.부터 울산 D장 겸 피고 회장을 겸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F은 문화체육과장으로 체육회 보조금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G는 2019. 3. 1.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19. 3. 7. 사무국 사무차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채용에 응시하여 2019. 3. 28. 최종 합격, 2019. 4. 1.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 E, G, F은 2021. 3. 2. 해당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됨(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1).
-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25. 원고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응시원서 등 사후접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G와 근로자에 대한 면접시험지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G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근로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2노533)은 2023. 1. 13. 근로자가 G의 면접시험지 유출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검사와 G의 항소는 기각
됨.
- 대법원(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458)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관련 형사소송 제1심 진행 중이던 2021. 5.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2021. 5. 12.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서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5. 18. 해임 처분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1. 6. 10.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21. 7. 5. 해임 처분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12.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 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국 업무규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정당
성.
- 법리:
- 회사의 사무국 업무규정 제39조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으로 별표 8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0조의1은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기준은 따로 정하고, 별표 8-1에 의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상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8-1이 적용
됨.
- 별표 8-1은 '채용비위자 세부 징계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비위유형을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로 구분하며, 채용비리 행위로 선발된 합격자를 '관련자'로 칭
함.
- 피고 사무국 업무규정 제3조의1 제3항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
판정 상세
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 C의 체육회이며, 울산 D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음.
- E는 2018. 7. 1.부터 울산 D장 겸 피고 회장을 겸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F은 문화체육과장으로 체육회 보조금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G는 2019. 3.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3. 7. 사무국 사무차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채용에 응시하여 2019. 3. 28. 최종 합격, 2019. 4. 1.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 E, G, F은 2021. 3. 2.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됨(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1).
-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25. 원고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응시원서 등 사후접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G와 원고에 대한 면접시험지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G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2노533)은 2023. 1. 13. 원고가 G의 면접시험지 유출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검사와 G의 항소는 기각
됨.
- 대법원(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458)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 제1심 진행 중이던 2021. 5.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2021. 5. 12. 원고에게 해임 통지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5. 18. 해임 처분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0.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21. 7. 5. 해임 처분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12.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국 업무규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정당
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