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9
부산지방법원2017가합52623
부산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가합52623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R 운송사업조합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조합원들
임.
- 회사의 R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 이사장 S와 T 간의 명예훼손 분쟁이 있었
음. S는 T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U신문이 T의 정보화사업 중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T은 허위사실 유포로 S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12. 1.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4조를 변경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안건(이 사건 제1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
음.
- 회사는 2017. 8. 2.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5조를 변경하는 안건(이 사건 제2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
음.
- 근로자들은 2017. 8. 16.부터 2017. 8. 19. 사이 피고 주차장, 김해공항, 부산역, 피고 운영 충전소 등에서 회사의 정관 변경이 무효라는 취지의 유인물 4종(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하는 서명을 받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유인물 배포 및 조합원 선동, 불법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근로자들이 불응하자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자격정지 징계(해당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징계위원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가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이사장의 조합 대표 및 임무 총괄)에 배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규정 조항이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징계위원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이사장의 권한을 분산하도록 한 점, 정관 제14조 제1항이 이사장이 모든 임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피고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가 피고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Y이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피고 정관 및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은 총회에서 호선하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징계위원장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점, 징계위원회규정이 이사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
함.
- 판단: Y이 피고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징계에 Y이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R 운송사업조합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
임.
- 피고의 R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 이사장 S와 T 간의 명예훼손 분쟁이 있었
음. S는 T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U신문이 T의 정보화사업 중단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T은 허위사실 유포로 S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2. 1.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4조를 변경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안건(이 사건 제1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
음.
- 피고는 2017. 8. 2.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5조를 변경하는 안건(이 사건 제2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
음.
- 원고들은 2017. 8. 16.부터 2017. 8. 19. 사이 피고 주차장, 김해공항, 부산역, 피고 운영 충전소 등에서 피고의 정관 변경이 무효라는 취지의 유인물 4종(이 사건 각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하는 서명을 받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허위 유인물 배포 및 조합원 선동, 불법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자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자격정지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징계위원장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가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이사장의 조합 대표 및 임무 총괄)에 배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규정 조항이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징계위원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이사장의 권한을 분산하도록 한 점, 정관 제14조 제1항이 이사장이 모든 임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피고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가 피고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