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44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3. 8. 9. 설립된 법인으로, E~F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07. 8. 27. 참가인에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2년 계약(2007. 8. 27. ~ 2009. 8. 26.)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09. 8. 25. 원고와 1년 계약(2009. 8. 27. ~ 2010. 8. 26.)을 연장하였고, 이 역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10. 8. 26. 원고와 1년 계약(2010. 8. 27. ~ 2011. 8. 26.)을 재차 연장하였고, 이 역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2011. 8. 23. 근로자에게 '석면관리업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과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1. 8. 26.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기간의 형식성 여부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내지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사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연장되었으나, 이는 예산 확보 지연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각 근로계약 연장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된 과업지시서를 교부받았고,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 3회의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며, 계약 종료 후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3. 8. 9. 설립된 법인으로, E~F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7. 8. 27. 참가인에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과 2년 계약(2007. 8. 27. ~ 2009. 8. 26.)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09. 8. 25. 원고와 1년 계약(2009. 8. 27. ~ 2010. 8. 26.)을 연장하였고, 이 역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10. 8. 26. 원고와 1년 계약(2010. 8. 27. ~ 2011. 8. 26.)을 재차 연장하였고, 이 역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2011. 8. 23. 원고에게 '석면관리업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과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1. 8. 26.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기간의 형식성 여부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 내지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