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29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4
창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3884 판결 강요,강요교사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요 교사 및 강요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요 교사 및 강요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강요 교사, 피고인 A는 강요죄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피해자 G가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외근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마음을 먹
음.
- 피고인 B는 2012. 7. 7.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을 부탁하며 수고비 50만 원을 약속
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B가 보내서 왔
다. 회사를 그만둬
라. 계속 다니려 하면 재미없을 것이
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같은 달 15. 회사를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강요 교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강요 교사 사실과 피고인 A의 강요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
힘.
- 피고인들 모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함.
-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
함.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함.
-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1회에 그치고, 범행 태양이 극단적으로 흉포하지는 않
음.
-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의 강요 외에 평소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 A는 1994년 이래, 피고인 B는 1995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및 교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언어적 협박과 위협적인 태도만으로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요 교사 및 강요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강요 교사, 피고인 A는 강요죄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피해자 G가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외근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마음을 먹
음.
- 피고인 B는 2012. 7. 7.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을 부탁하며 수고비 50만 원을 약속
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B가 보내서 왔
다. 회사를 그만둬
라. 계속 다니려 하면 재미없을 것이
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같은 달 15. 회사를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강요 교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강요 교사 사실과 피고인 A의 강요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
힘.
- 피고인들 모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함.
-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
함.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함.
- 긍정적 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