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3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536
전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29536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으로 인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정년 퇴직 후 해당 회사와 반복적으로 기한부 촉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 A, B, C은 2015년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 회사를 고소하였고,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고소를 취하
함.
- 근로자들은 퇴사 및 재입사 사이 짧은 공백 기간을 가졌으며, 일부 근로자는 이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 법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4년에서 8년의 장기간 동안 9차례에서 17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
함.
-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이 대개 4~5일, 길어도 한 달 남짓에 불과
함.
-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근로형태가 퇴사 및 재입사 전후로 완전히 동일하였고, 공백 기간 중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
음.
-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 4대 보험 상실 신고, 재입사 절차, 구직급여 수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회사는 해고의 편의를 위해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퇴직금 청구권 묵시적 포기 여부
- 법리: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B, C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 회사를 고소하였다가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의 퇴직금 청구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정년 퇴직 후 입사한 고령자들
임.
- 해당 회사는 여객운송운전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으로 인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정년 퇴직 후 피고 회사와 반복적으로 기한부 촉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원고 A, B, C은 2015년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 회사를 고소하였고,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고소를 취하
함.
- 원고들은 퇴사 및 재입사 사이 짧은 공백 기간을 가졌으며, 일부 원고는 이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복된 기한부 촉탁 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 법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4년에서 8년의 장기간 동안 9차례에서 17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
함.
-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이 대개 4~5일, 길어도 한 달 남짓에 불과
함.
-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근로형태가 퇴사 및 재입사 전후로 완전히 동일하였고, 공백 기간 중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
음.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 4대 보험 상실 신고, 재입사 절차, 구직급여 수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는 해고의 편의를 위해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퇴직금 청구권 묵시적 포기 여부
- 법리: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