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4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근로자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고의성 부족: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금전적 이득 및 학생 건강권 침해 없음: 참가인이 해당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비위행위는 서류 작성·결재 소홀, 검수 절차 미준수, 예산 과다 집행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영양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5. 1. 원고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
됨.
-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 5. 20.부터 2016. 5. 24.까지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5호(근무 태도 불량 또는 업무수행능력 현저히 저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 선정 시 객관적 근거(카탈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하고, 식재료 검수 시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 참여 하에 대면 검수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고의성 부족: 참가인이 약 5년 9개월간 급식 관련 서류 작성·관리 소홀 및 식재료 검수 절차 미준수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미흡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