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888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88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명령 불응 및 작업 거부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응 및 작업 거부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4급 기사 근로자들
임.
- 해당 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 52명을 1야드 선행 도장부로, 27명을 후행조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인사명령 대상자가 아니었
음.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명령 대상 근로자들과 함께 2015. 3.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해당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작업을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2015. 6. 18. 징계위원회 의결로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6. 26.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도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근로자들은 2015. 1. 23.경 도장 5부에서 1야드와 2야드 사이의 선행도장 물량 불균형 및 직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통합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을 설명 들었
음.
- 해당 회사는 2015. 2. 9.경 도장 5부 소속 인사명령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는 같은 날 조선운영지원부를 방문하여 조직 통합에 대해 협의하였
음.
- 해당 회사는 인사명령 직전인 2015. 3. 3.과 그 다음 날 조직 통합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며 2015. 3. 5.자로 조직 변경을 공지하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도 실시하였
음.
-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 대의원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인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한 후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
함.
- 근로자들은 5일 이상 해당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위반되며 제70조 제1,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16조의1 제10, 11호의 해고사유에도 해당
함.
-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인사명령 불응 및 작업 거부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4급 기사 근로자들
임.
- 피고 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 52명을 1야드 선행 도장부로, 27명을 후행조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들은 인사명령 대상자가 아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명령 대상 근로자들과 함께 2015. 3.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작업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2015. 6. 18. 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6. 26.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도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들은 2015. 1. 23.경 도장 5부에서 1야드와 2야드 사이의 선행도장 물량 불균형 및 직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통합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을 설명 들었
음.
- 피고 회사는 2015. 2. 9.경 도장 5부 소속 인사명령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는 같은 날 조선운영지원부를 방문하여 조직 통합에 대해 협의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인사명령 직전인 2015. 3. 3.과 그 다음 날 조직 통합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며 2015. 3. 5.자로 조직 변경을 공지하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도 실시하였
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들을 포함하여 인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한 후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