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3580 판결 업무방해,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해고 통보받은 직원의 회사 소유 휴대전화 횡령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 인정,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 통보받은 직원의 회사 소유 휴대전화 횡령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 인정,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2. 법무법인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
음.
-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
함.
- 피고인은 2017. 6. 16. 법무법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반환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
함.
- 피고인은 2017. 7. 21. 휴대전화기 사용정지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
함.
- 피고인은 2017. 6. 9. 법무법인 사무원 L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7. 6. 10. 법무법인 사무원 M에게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법무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업무방해죄(L 관련) 성립 여부 (위력)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피고인이 L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회사 욕하고 E대표 욕할 땐 언제고 다시 출근하냐? 인생이 진짜 불쌍하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나중에 한번 보자고", "너 월요일에 꼭 나와라")은 L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여 따져보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위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업무방해죄(M 관련) 성립 여부 (위계)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오인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피고인이 M에게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겠
판정 상세
해고 통보받은 직원의 회사 소유 휴대전화 횡령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 인정,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2. 법무법인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
음.
-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
함.
- 피고인은 2017. 6. 16. 법무법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반환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
함.
- 피고인은 2017. 7. 21. 휴대전화기 사용정지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
함.
- 피고인은 2017. 6. 9. 법무법인 사무원 L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7. 6. 10. 법무법인 사무원 M에게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법무법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