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20
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10612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출석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제시된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성희롱 발언,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중·후식류 미불출: 행정보급관으로서 물품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의 물품을 미불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
움.
- 직무태만: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
위.
- 성희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모욕적 언사: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출석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제시된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성희롱 발언,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