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인천지방법원2018노3501
인천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35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은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2017.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분 94,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5,26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E는 2016. 3. 14.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피고인이 2017. 2. 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1심 판결은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수습기간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판단:
-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약정 근로조건을 알 수 없
음.
- 그러나,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 및 포괄 연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정기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D이 수습기간 없이 고용될 경력이나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D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D이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 쟁점: D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D이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은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2017.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분 94,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5,26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E는 2016. 3. 14.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피고인이 2017. 2. 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수습기간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
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판단:
-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약정 근로조건을 알 수 없
음.
- 그러나,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 및 포괄 연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정기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D이 수습기간 없이 고용될 경력이나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D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D이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