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3
수원지방법원2015구합944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94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사법상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회사는 2014. 11. 7.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2.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서 강제추행 해당 여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임.
- 피해자 C는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왔으나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행동을 하여 기분이 불쾌하였습니다"라고 진술
함.
- 피해자 D는 "본인은 근로자의 행동으로 개인정비 시간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
다. 최초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했습니다"라고 진술
함.
-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성적인 장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 경위, 원고와 피해자들의 계급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사법상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2.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서 강제추행 해당 여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중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임.
- 피해자 C는 원고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왔으나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행동을 하여 기분이 불쾌하였습니다"라고 진술
함.
- 피해자 D는 "본인은 원고의 행동으로 개인정비 시간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
다. 최초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했습니다"라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