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6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23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12. 12.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3. 퇴직
함.
- 피고인은 F의 휴일근로가산수당 73,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6. 7. F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479,4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F이 산후조리원 내 에스테틱의 관리책임자였고, 영업부진으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과 새로운 관리책임자 I 사이에 F 등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
음.
- F이 계속 근무를 원했더라도 고용승계 결정권은 I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F 등의 고용승계를 제안하면서도 F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사실상 고용승계가 어렵도록
함.
- 피고인이 2013. 6. 7.경 G을 통하여 F에게 같은 달 12.까지 새로운 에스테틱 관리책임자인 I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의미는 F에 대한 해고통지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회신 공문 출력물, 실업급여 수령내역, 급여대장(F),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과 의사표시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지시한 행위를 해고통지로 해석한 점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법원이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해고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12. 12.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3. 퇴직
함.
- 피고인은 F의 휴일근로가산수당 73,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6. 7. F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479,4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F이 산후조리원 내 에스테틱의 관리책임자였고, 영업부진으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과 새로운 관리책임자 I 사이에 F 등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
음.
- F이 계속 근무를 원했더라도 고용승계 결정권은 I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F 등의 고용승계를 제안하면서도 F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사실상 고용승계가 어렵도록
함.
- 피고인이 2013. 6. 7.경 G을 통하여 F에게 같은 달 12.까지 새로운 에스테틱 관리책임자인 I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의미는 F에 대한 해고통지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