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10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8
인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정2118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자진 퇴사 후 허위 기재를 통한 수급자격 취득 및 급여 부정수급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자진 퇴사 후 허위 기재를 통한 수급자격 취득 및 급여 부정수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C어린이집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19. 1. 31. 육아문제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
음.
- 피고인은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피고인은 2019. 2.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6.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
함.
-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로부터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듣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자진 퇴사 후 허위 기재를 통한 수급자격 취득 및 급여 부정수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C어린이집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19. 1. 31. 육아문제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
음.
- 피고인은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피고인은 2019. 2.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6.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
함.
-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로부터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듣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