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4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 및 인건비 공동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 및 인건비 공동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29. C 전기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4. 1.부터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
함.
-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E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5. 5. 12. 근로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참E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E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해당 비위행위)을 적발하여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0. 해당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직 중 공적사항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8. 17. 위 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오인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인건비 공동 관리 규정을 알지 못했고, 참E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를 보관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당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G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연구책임자와 G인 학생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학생들의 인건비 처분 권한을 보장하고, 교수들의 인건비 개인 유용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건비 관리 규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했으므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규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연구비 사용 및 집행 매뉴얼, 관련 교육 등에 무관심했던 것은 연구책임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참E들의 인건비 주식 투자 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모든 참E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며, 일부 참E는 감사원 감사 시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
함.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려
움.
- 벤처 창업 자금 준비를 위한 주식 투자 주장은 이례적이며, 감사원 조사 직후 급히 회사 창업을 기획한 정황으로 보아 비위 사실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
됨.
- 근로자가 참E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족 계좌로 송금하고, 해외 출국 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 및 인건비 공동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29. C 전기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4. 1.부터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
함.
-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E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5. 5. 12. 원고가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참E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E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을 적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0.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재직 중 공적사항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8. 17.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오인 여부
- 쟁점: 원고가 인건비 공동 관리 규정을 알지 못했고, 참E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를 보관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G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연구책임자와 G인 학생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학생들의 인건비 처분 권한을 보장하고, 교수들의 인건비 개인 유용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건비 관리 규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원고는 20년 이상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했으므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규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연구비 사용 및 집행 매뉴얼, 관련 교육 등에 무관심했던 것은 연구책임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