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고정3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28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6.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로 자진퇴사하였
음.
- 피고인은 사업주 C와 공모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5회에 걸쳐 총 113일분 실업급여 합계 6,793,560원을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피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를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자진퇴사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 및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급여이체내역서, 실업급여 사전통지서, 실업급여 반환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
줌.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부정수급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6. 30.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로 자진퇴사하였
음.
- 피고인은 사업주 C와 공모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5회에 걸쳐 총 113일분 실업급여 합계 6,793,560원을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피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를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자진퇴사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 및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급여이체내역서, 실업급여 사전통지서, 실업급여 반환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