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346
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7234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판정 요지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 2016. 5.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과에서 근무 중
임.
- 성남시장은 2016. 3. 30.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
함.
- 근로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9. 14.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8. 4. 13. 확정
됨.
- 회사는 재차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7. 2.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사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권한 유무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 근로자는 경력직공무원 중 6급 일반직공무원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남시장에게 귀속
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임용권자에 대한 정
의.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
의.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 결과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 2016. 5.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과에서 근무 중
임.
- 성남시장은 2016. 3. 3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
함.
- 원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9. 14.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8. 4. 13. 확정
됨.
- 피고는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권한 유무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
짐.
- 원고는 경력직공무원 중 6급 일반직공무원이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성남시장에게 귀속
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