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336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군무원 갑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8. 20.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함.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소속 부대 사단장은 갑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2. 27. 갑을 해임
함.
- 갑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
함.
- 음주측정거부의 위법성이 음주운전보다 크게 규정되어 있
음.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가중된 행위유형이 별도로 열거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 초
래.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자는 응하여야
함.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군무원 음주측정거부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군무원 갑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
함.
- 2016. 8. 20.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함.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소속 부대 사단장은 갑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2. 27. 갑을 해임
함.
-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
함.
- 음주측정거부의 위법성이 음주운전보다 크게 규정되어 있
음.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가중된 행위유형이 별도로 열거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합리한 결과 초
래.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