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2630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선거운동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선거운동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공무원으로 2018. 7. 12. 직위해제
됨.
- 2018. 12. 5. 대구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기소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
함.
- 2018. 12. 28. 회사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
함.
- 2019. 7. 2.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7조에 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
함.
- 2019. 7. 15.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2019. 9. 19.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 소청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2019. 10. 7.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함.
-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며,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2019. 11. 28.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을 자수하고,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전임 시장에게 승진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9,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며,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
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B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러한 비위는 '파면
해임' 범위의 징계와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범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선거운동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18. 7. 12. 직위해제
됨.
- 2018. 12. 5. 대구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속 기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함.
- 2018. 12. 28.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
함.
- 2019. 7. 2.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7조에 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
함.
- 2019. 7. 15.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2019. 9. 19.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 소청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2019. 10. 7.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
함.
-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며,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2019. 11.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