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525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친분이 있는 K사의 대표 L의 부탁을 받고 K사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완납증명원 13회, 가입증명원 5회를 허위로 발급
함.
- 근로자는 2016. 9. 2.부터 2017. 5. 25.까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11명의 산재근로자 정보(그중 2명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및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
함.
- K사는 근로자가 발급한 허위 증명원을 이용하여 관급공사 대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은 유사 사례 감사 결과,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임 이전 징계 전력이 없으며, 3회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입·완납증명원 허위 발급:
- 근로자는 K사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거나 타 직원에게 발급하게
함.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3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K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산재근로자 11명의 정보, 그중 2명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직무관련자들에게 제공하여 유출
함.
- 이는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4조 제6항, 제8조 제1항, 제25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8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단, AS 사업장 정보 유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친분이 있는 K사의 대표 L의 부탁을 받고 K사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완납증명원 13회, 가입증명원 5회를 허위로 발급
함.
- 원고는 2016. 9. 2.부터 2017. 5. 25.까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11명의 산재근로자 정보(그중 2명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및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
함.
- K사는 원고가 발급한 허위 증명원을 이용하여 관급공사 대금을 수령
함.
- 원고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사문서위조죄 유죄 판결(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은 유사 사례 감사 결과,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해임 이전 징계 전력이 없으며, 3회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가입·완납증명원 허위 발급:
- 원고는 K사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거나 타 직원에게 발급하게
함.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3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K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산재근로자 11명의 정보, 그중 2명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직무관련자들에게 제공하여 유출
함.
- 이는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4조 제6항, 제8조 제1항, 제25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8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