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1
서울고등법원2022나2037647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2나203764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부당대출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부당대출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7명의 직무관련자와 총 6억 1천여만 원 규모의 사적 금전거래를
함.
- 근로자는 J에 대한 5억 원 운전자금 대출 과정에서 담보취득 부동산에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결재
함.
- 근로자는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 과정에서 법인세 등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결재
함.
- 근로자는 L에 대한 2018. 5. 4.자 3억 5천만 원 대출 및 2018. 9. 20.자 1억 원 대출 과정에서 부적정한 여신취급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는 직무관련성, 금전거래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회사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사적 금전거래):
- G, O, P, Q, R, U, N과의 금전거래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들 모두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과의 금전거래는 ISA계좌(신탁계좌) 보유 사실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고, 여신거래업체의 임원 등재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 (J, K에 대한 부당대출):
- J에 대한 5억 원 운전자금 대출: 근로자는 담보취득 금지물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결재하고, 자금용도의 적정성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여신심의회 서류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결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 근로자는 국세 납세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담당자의 기망 주장이나 담보권 확보 여부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
함.
- 제3 징계사유 (L에 대한 부적정 여신취급):
-
-
- 4.자 3억 5천만 원 대출 및 2018. 9. 20.자 1억 원 대출: 근로자는 I가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무를 소홀히 하고, L의 매출액이나 재무제표를 통해 예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승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
-
판정 상세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부당대출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7명의 직무관련자와 총 6억 1천여만 원 규모의 사적 금전거래를
함.
- 원고는 J에 대한 5억 원 운전자금 대출 과정에서 담보취득 부동산에 선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결재
함.
- 원고는 K에 대한 5억 원 신용대출 과정에서 법인세 등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결재
함.
- 원고는 L에 대한 2018. 5. 4.자 3억 5천만 원 대출 및 2018. 9. 20.자 1억 원 대출 과정에서 부적정한 여신취급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는 직무관련성, 금전거래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피고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사적 금전거래):
- G, O, P, Q, R, U, N과의 금전거래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들 모두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과의 금전거래는 ISA계좌(신탁계좌) 보유 사실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렵고, 여신거래업체의 임원 등재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 (J, K에 대한 부당대출):